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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남도 ○○군 ○○면 ○○리 947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ㆍ25사변 당시 포탄을 운반하다가 눈구덩이에 떨어져 상이(우측 폐의 무기폐 및 늑막비후)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6.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 10. 입대하여 45일간의 훈련을 마치고 1951. 11. 5. ○○전선에 배치되어 강원도 ○○군 ○○산 ○○고지에서 복무하면서 매일 포탄을 사격장으로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1952. 2. 7.경 포탄을 가지고 고지로 올라가다가 눈구덩이에 떨어져 기절을 하였으며, 구조를 받고 대대의무대에 입원하였다가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 결과 폐와 늑막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정되었고, 그 후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2. 8. 10. 육본특명에 의하여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을 구조하여준 사람들을 찾아 인우보증인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이 아니라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신청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비대상결정사유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소속으로 복무중 웅덩이에 추락하여 우측 폐의 무기폐 및 늑막비후의 부상를 당하였다며 1999. 11.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2. 11.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알 수 없고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류○○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포탄수이고 청구외 류○○은 60미리 포사수였는데 1950. 2월경 청구외 류○○이 포탄을 운반하는 도중에 눈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청구인을 발견하여 청구외 김○○과 같이 2㎞ 정도를 업고 가 대대의무대에 입원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5. 30.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부상 자료가 없고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6.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부상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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