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읍 ○○리 865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상이(아킬레스건 손상 후 화골성 근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사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년 1월경 야간 매복중 좌측 발뒤꿈치에 파편을 맞아 힘줄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후 1968. 6. 15.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상당시 찍은 사진이 청구인의 진술을 입증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이 군입대전에 입은 것이라고 하나 군입대전에 부상을 당하였다면 훈련소의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5년전 좌족 아킬레스건 손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입대전인 1963년경에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8. 17.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8. 6. 입대하여 1968. 6. 15. 전역하였으며,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아킬레스건 손상 후 화골성근염”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8. 17.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에 “5년전 좌족 아킬레스건 손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입대전인 1963년경 입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는 “5년전 좌측 아킬레스건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9.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상이(아킬레스건 손상 후 화골성 근염)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는 “5년전 좌측 아킬레스건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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