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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충청남도 ○○군 ○○면 ○○리 307-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복부장파열, 간헐적 장유착증, 복부반흔구축)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9.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한국전쟁 당시 ○○사령부 산하 ◇◇부대 주한국제연합유격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년 3월 비행기에서 낙하산 점프 훈련을 받던 중 일기 불순으로 ○○산 솔밭 속으로 떨어져 장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고 미군 ○○병원에서 수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사령부 경비중대로 재편성되어 근무하였는 바, 1953. 7. 26. 휴전이 된 후에는 사단 병력 전부가 한국군 ○군사로 편입되었으나 청구인은 신체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고 1953. 7. 26. 전역한 점, 청구인이 장파열 후유증과 좌반신 마비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현재 장애 3급4호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고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제대증서, 장애인등록증, 참전사실확인서, 참전용사증,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9.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에 “1952년 6월경 ◇◇부대원으로 ○○산지역에서 낙하산 점프 훈련 중 복부 부상 진술, 거주표 미보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방부장관이 1998. 5. 26. 확인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년 1월부터 1953년 9월까지 ◇◇부대 소속으로 강원지구에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53. 9. 7.자 제대증서에 의하면, “주한 국제연합 유격군으로부터 제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9. 22. 청구외 임○○과 임◎◎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강○○은 청구서 내역과 동일함은 물론, 같은 연도ㆍ같은 부대 사령부에서 같이 근무한 전우로서 청구 내역을 전적으로 보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4. 7. ○○군수가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체장애로 장애등급 3급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충청남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외과의원에서 2000. 1.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복부장파열, 간헐적 장유착증, 복부반흔구축(임상적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한국 전쟁 중 외상성 복부장파열로 인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바 있다고 하며, 그 후로도 간헐적인 복통 및 무기력증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복부장파열, 간헐적 장유착증, 복부반흔구축)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고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복부장파열, 간헐적 장유착증, 복부반흔구축”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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