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 6. 결정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행사시 차량을 지원하는 행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이라함) 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면서 동조단서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사용자의 지원행위를 함께 규정하고있는 바, 노동조합의 운영비라 함은 노동조합의 존립 ․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기타의 재액의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은 가능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조합의 단체행사시 기관이 차량을 지원” 하도록정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원조하는 결과가 되므로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의 경비원조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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