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0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60-49 ○○빌라 4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8. 15. ○○산 전투에서 상이(두부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7.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음력 8. 15. 05:30경 ○○산 전투에서 오른쪽 머리와 목 등에 총상을 입었던 바, 당시 상의용사회에 등록하지 않았던 것은 상이용사들의 행패로 세인들의 평가가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며 이후에도 생활에 바빠 등록 기회를 가지지 못했는데, 요즘 나이가 들어 노쇠해짐에 따라 전상으로 인한 상처로 온 몸이 고통스러워 견디기 힘들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6.25전쟁 종전 후 47년이 지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위원회에서도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경찰관 근무경력과 전투중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관계로 전상군경비대상자로 심의ㆍ의결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4. 28.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용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전라북도 ○○경찰서 화심지대”로, 상이연월일은 “1951. 8. 15”로, 상이장소는 “전라북도 ○○군 ○○면 ○○산고지”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두부파편창”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51. 8. 15. 전라북도 ○○군 ○○면 ○○산고지에서 적과 교전중 전상을 당함. ※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 없으나, 입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며 진단서상에 두부파편창으로 나와 전상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인우보증인 박○○의 전공상상이처 인우인증명서에 의하면, 목격경위란에 “○○면 ○○산고지 전투중 부상당했음을 목격하였음. 치열한 전투이기에 부상자가 많이 났음. 음력 8. 14. 교대하여 8. 15. 오전 5시반경 전투가 시작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우보증인 주○○의 전공상상이처 인우인증명서에 의하면, 목격경위란에 “○○면 ○○산고지 전투중 부상자가 생겨 부락에서 동원되어 청구인을 후송하였음. 거리가 30리 되는데 본인이 도중에서 교대하여 후송하였음. ○○사까지 차가 대기하여 후송하였음. 음력 8. 15. 10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우보증인 김○○의 전공상상이처 인우인증명서에 의하면, 목격경위란에 “○○면 ○○산고지 전투중 부상당했음을 목격하였음. 당시 본인이 8명을 인솔하고 교대하러 갔음. 음력 8. 15. 오전 5시반경 전투가 시작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0. 7.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경찰로서 전투중에 “두부파편창‘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경찰관 근무경력 및 전투중 부상경위ㆍ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8. 15. ○○산전투 중 두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경찰관 근무경력과 전투중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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