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31. 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비 관련 질의회신
안전보건지도과-4804
요지
1.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현장에 보관 해야 하는지 2.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 중 소속 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출장비에서 ‘소속현장’은 당해 현장만을 의미하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음1.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체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현장에서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음2.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항목 중 업무수행 출장비는 당해 현장뿐아니라 해당업체의 소속 전체 현장 모두를 말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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