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31. 결정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임금복지과-3647
요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고 보험금을 직원이 신청하여 받는 형태로 진행하려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그 보험료를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해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제62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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