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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남도 ○○군 ○○면 ○○리 658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상이(우대퇴부 근초염 및 근염 등)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4.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의 질병으로 판단되고, 발병의 원인 등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제○○연대 ○○중대에서 전화교환병으로 복무하던 중 오른쪽 허벅지 부위가 부어올라 연대 의무대에 가서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였고, 당시 일시적으로 부기가 빠지기는 하였으나 결국 완전히 낫지 못하여 군병원에 후송되어 수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다시 제○○군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아 상처는 아물었으나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아 물리치료를 받던중 군복무기간이 만료되어 군병원에서는 의병제대를 하였다. 청구인은 제대후에도 상처가 재발하여 상처부위에서 계속 농(膿)이 나오고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아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앉아서 할 수 있는 비석 각자(刻字)일을 배워 살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부터의 질병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입대전까지 다른 증상이 없었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2년전부터 상처부위가 아팠다는 기록 등은 당시 의무병이 기재한 것이며, 또 청구인이 전화교환병으로 앉아서 근무하여 이 건 질병이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은 억울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원 2년전부터 우측 무릎부위에 농양으로 고통을 받았고, 입원당시 우측 대퇴부에 과거 상처로 인한 화농성 배설물이 있어 항생제로 치료하였으며, 이를 진구성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외의 발병원인에 대하여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결국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대퇴부 근초염 및 근염, 슬관절 강직”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28. 군복무중 우측 대퇴부에 근초염 및 근염, 슬관절 강직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10. 14.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에서 복무중 1961년 4월 경 훈련중 군기교육을 받다가 다리를 다쳤다고 하고, 단기 4294(1961). 4. 26. 제○○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근초염 및 근염ㆍ만성, 슬관절 강직”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부 원위부 연부 조직 구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8. 17. ○○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의 질병으로 판단되며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결국 청구인의 원상병명(우대퇴부 근초염 및 근염, 슬관절 강직)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9. 4.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제○○군병원에서 1961. 4. 26. 작성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원 2년전부터 우측 대퇴부에 통증을 느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시는 1959년 10월 경(비전투중) 근무중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측 대퇴부에 만성 근염 및 근초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제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병원 입원 2년전부터 우측 무릎부위에 농양으로 고통을 받았고, 입원당시 우측 대퇴부에 과거 상처로 인한 화농성 배설물이 있어 항생제로 치료하였으며, 이를 진구성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복무중 외상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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