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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941-1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측 관통총창, 우대퇴 상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0.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8월경에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다시 ◇◇군 직할 수송대로 배치받아 근무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대후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나 당시 입은 총상으로 인하여 후유증이 심한 점, 청구인이 1996. 12. 20. 대통령명의의 참전용사증을 수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규정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일 뿐만 아니라 1999. 12. 21. 이미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된 바가 있으므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측 관통총창, 우대퇴 상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0.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1999. 10. 23.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가보훈처장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바 있고,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군기록,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 따라 1999. 12. 2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는 1999. 12. 21. 이미 재결이 있었던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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