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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24. 결정

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임금복지과-3542

요지

서울시내버스에 속한 모든 회사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개별사업장(서울시내버스업체) 노동조합의 동의로 개별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별사업장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라면 개별사업장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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