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24. 결정
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임금복지과-3542
요지
서울시내버스에 속한 모든 회사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개별사업장(서울시내버스업체) 노동조합의 동의로 개별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별사업장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라면 개별사업장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관련 해석례
회사가 여러 자산에 대하여 투자한 경우 각각의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회사가 여러 자산에 대하여 투자한 경우 각각의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여러 상가를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가능한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시 하나의 사업장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차가공만을 거친 여러 농산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