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6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07번지 ○○ 4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6. 19.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적의 총탄에 의하여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11.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3. 6. 19.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적과의 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의해 머리에 부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7. 1. 14.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호 전투 중 후두에 부상을 입고 제○○후송병원 등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당시 대대장인 중령 김○○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치료받은 사실이 병상일지 등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병상일지상의 기록미비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는 점, 부상당한 이후 30년이상 두통에 시달려 왔고 지금도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에 당시 치료받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에 대한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고 현상병명인 “후두부 총탄 제거수술 반흔”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불명열”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3. 6. 19.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적의 총탄에 의하여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4. 10.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불명열”로, 현상병명은 “후두부 총탄제거 수술 반흔(세로, 길이 4.5cm)"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63. 6. 9. 입대 후 66. 8. 파병 중 불명열로 6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국가유공자 2-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8. 11. 제○○군병원에 입원해서 1966. 9. 6.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단명은 “불명열”로 되어 있다. (라) 당시 청구인의 대대장이었던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배치되어 근무 중 ○○호 전투에서 후두에 부상을 입고 제○○후송병원 등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마)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1.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후두부 총탄제거 수술 반흔(세로ㆍ길이 4.5c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장소: 월남 ○○, 1966. 8. 14. 제○○후송병원에서 수술 하였음, 증세는 두통 및 팔다리가 저리고 가끔 마비증세가 온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9. 29. ○○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입원병원 및 입원일자가 일치하나 부상기록과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불명열”도 확진된 병명이 아닌 단지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미 치유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상이와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심의ㆍ의결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3. 6. 19.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적과의 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의해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월남에서의 전투 중에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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