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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304-54번지 2층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 “우 대퇴부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8.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건강했고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며 논산훈련소 및 상무대에서의 힘든 훈련도 무사히 받은 점, ○○사령부 화학단 본부에서 근무시 사타구니와 엉덩이 부분에 피부병이 생겨 의무실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오히려 악화된 적이 있는데 ○○학회의 견해에 따르면 피부병 치료 약물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 1992. 5.중순 경 태권도 연습 때부터 엉덩이 부분에 통증이 왔고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 다른 사병에게 깔리면서 통증이 심해졌으며 분대장으로부터 야전삽으로 폭행을 당함으로써 걸을 수 없게 될 정도가 되었는데 ○○협회의 견해에 따르면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등의 경미한 외상도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된다고 하고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어렸을 때부터 우측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어 왔다고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많은 활동으로 인해 다리가 아픈 경험이 한두 번 있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무리한 태권도 훈련과 구타에 의하여 “우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은 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우측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비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위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는 그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 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2. 4. 육군에 입대하였고 1992. 7. 16. 국군○○병원에서 “우 대퇴부 무혈성 괴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92. 8. 7.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2. 8. 28. 국군□□병원에서 치료 후 1992. 10. 16.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92. 7. 7.”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초진단명은 “우측 고관절 대퇴골 병변”으로, 최종 진단명은 “우대퇴부 무혈성 괴사”로, 상별란은 “비전공상”으로, 군의관의 경과기록 중 1992. 8. 6.자 임상기록란에 “상기 환자는 어렸을 때부터 있어 온 rt pelvic area의 pain이 1992. 5. 농구 도중 넘어진 후 agg되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2. 7. 7.”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 대퇴부 무혈성 괴사”로, 현상병명은 “1)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술후, 2)우측 대퇴삽입물주위 골절 술후” 로, 상이경위는 “1991. 12. 4. 입대 후 ○○사령부 ○○단 21대대 근무 중 태권도 승단시합 및 농구 운동으로 넘어져 부상 및 구타로 상기 부상 진술. 카드상 : 1992. 8. 28. 상기병명으로 □□병원 입원 기록. 병상일지 : 1992. 7. 16. ○○병원 상기 병명으로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무리한 태권도 훈련과 구타에 의하여 “우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은 되지만,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우측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어 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비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는 위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는 그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어릴 때부터 우측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어 왔다는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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