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14. 결정
정규직과 계약직의 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등
임금복지과-3346
요지
우리사주조합 이사회는 우리사주조합규약에 ʻʻ배분 시 저소득조합원 및 장기근속조합원, 회사 기여조합원을 우대하여야 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이사회에서 정하는 배분방법으로 계약직에 대한 배분기준을 이사회에서 정규직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입사초기에는 입사자의 중도포기, 수습기간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장기근속조합원을 우대하기 위해 6개월이 지난 후 조합원에게 배정해도 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근속기간, 업무성과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방법을 달리 정할 수는있으나,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정규직과 차등하는 것은 기간제및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위배되어인정될 수 없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3호(현행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단, 3월미만의 일용근로자는 제외)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고, 위 회신과 같이 조합원인 이상 우리사주 배정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차등 배정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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