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15-336 ○○연립 다동 1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입대하여 육군 ○○군단 ○○사령부 통신과 유선반에 배속되어 복무중 1958년 4월경 부대 뒷산에서 부대막사지붕에 사용할 억새풀을 낫으로 베는 작업을 하다가 불발된 조명탄이 터져 우측 손과 팔에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11.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사고가 군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군단 ○○사령부 ○○부대에서 파견을 나가 근무하던 1958년 4월경 파견조장(하사)이 청구인외 2명의 병사에게 막사지붕을 이을 억새풀을 베어오라는 명령을 하여 3명이 인근 뒷산에 가서 억새풀을 베는 도중 불발탄이 터져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청구인외 2명은 사망하고 청구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8년 8월경 제대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군공무수행중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병상일지상에 작업중 낫으로 폭발물을 재미로서 고의로 건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작업도중 폭발물을 보지 못하였고 폭발물도 청구인 앞에서 터진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낫으로 폭발물을 재미로서 고의로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조작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이 1958. 4. 19. 산에서 작업중 낫으로 폭발물을 재미로서 고의로 건드리다 폭발하여 ‘파편창 양하지, 화상 2도 안면부ㆍ양상지 및 복부’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는 ‘불가피한 사유없는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 또는 상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는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는 바, 따라서 이는 작업중 청구인의 폭발물 취급부주의 및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서 이를 군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8.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8. 8. 21. 일병(군번 : ○○)으로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기재된 청구인의 병명은 “강직 2ㆍ3ㆍ4ㆍ5수지 우”로 되어있고, “사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58. 4. 18. 부상을 당하여 1958. 4. 22. 제○○야전병원에, 1958. 4. 24. 제○○후송병원에, 1958. 5. 20. 제○○육군병원에, 그리고 1958. 6. 15. 제△△육군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상의 1958. 4. 22.자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파편창 양하지, 2)화상Ⅱ도 안면부, 양상지 및 복부”로 되어있고, 부상원인에 대하여는 “1958. 4. 19. 화목작업중 낫으로 폭발물을 재미로서 고의로 건드렸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0. 1.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완관절 부분관절 및 반흔성 구축 2)우측 제3수지 절단상태 3)우측 제1수지 지관절 강직상태 4)우측 제4ㆍ5수지 관절 굴곡구축상태 5)우측 상완부 반흔상태”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상태로 완관절 및 수지 기능장애가 있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5.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제2ㆍ3ㆍ4ㆍ5수지 강직”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 완관절 부분관절 및 반흔성 구축 2)우측 제3수지 절단상태 3)우측 제1수지 지관절 강직상태 4)우측 제4ㆍ5수지 관절 굴곡구축상태 5)우측 상완부 반흔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58년 4월 ○○군단 작업중 불발된 조명탄이 터져 화상을 입음. ○○후송병원 1958. 4. 24.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6.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중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군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는 화목작업중 낫으로 폭발물을 재미로서 고의적으로 건드렸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험물취급부주의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로서 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제2ㆍ3ㆍ4ㆍ5수지 강직’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2000. 10. 1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행한 상이, 장난ㆍ싸움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는 공상군경 등의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도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작업도중 낫으로 폭발물을 재미로서 고의적으로 건드려 사고가 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등의 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동 진료기록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이가 ‘사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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