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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11. 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안전보건지도과-4585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하여서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에서 계상방법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된 비용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증명의 방법은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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