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11. 결정
타워크레인 검사 비용의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보건지도과-4584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크레인 안전검사가 다른법 적용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검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안전보건지도과-4584
귀 질의의 크레인 안전검사가 다른법 적용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검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