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1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79-5 ○○연립 3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상이(척추분리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허리의 통증이 있어 1997. 10. 15. ○○병원에서 척추분리증 고정술을 시행받고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8. 1. 26.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전에 허리를 다친 사실이 있으나 군입대 후 무리한 훈련과 생활로 인하여 악화된 점, 청구인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나 가정형편상 계속 치료받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입대전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허리를 다친 것으로 되어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20.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분리증”으로, 현상병명은 “수핵탈출증(제5, 1번 요천추간) 수술후 상태”로 되어 있다. (나) 2000. 10. 20.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척추분리증이 발병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병상일지상 입대전 발병과 비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1. 21. 입대하여 소총수로 근무하던 자로서 입대전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 허리를 다친후 심한 통증과 거동의 불편을 느껴 치료를 받던 중 입대하여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1997. 10. 15. △△병원에서 척추분리증 고정수술을 시행받고 1997. 10. 24. 국군○○병원에 척추분리증으로 입원하여 1997. 11. 14.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최△△은 청구인이 무리한 행군과 훈련으로 허리와 다리를 다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8.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입대전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 허리를 다친 후 심한 통증과 거동의 불편을 느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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