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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8. 결정

대기발령 중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개인증권계좌에 보유해야 하는지

임금복지과-3233

요지

회사에서 주식을 구입한 후 회사 재정난으로 권고사직 대신 대기발령을선택하여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고, 회사에서 퇴직자의 경우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탁된 주식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관리하라고하는데, 예탁된 주식을 인출하여 개인증권계좌에 보유하는 것이 맞는지(우리사주수익보증 약정서를 보면 2011.1.1. 이전에 피보증조합원이 퇴사하더라도 본 약정에 따른 수익보증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에따라 조합원 퇴직 시 자사주를 중도 인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를 보면 귀하가 ʻ대기발령ʼ 상태로 회사의 근로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 인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의무예탁기간동안 우리사주조합에 보유하여야 하고, 퇴직 시에 자사주를 인출하여 개인증권계좌에 보유할 수 있음. 아울러, 우리사주수익보증 약정서의 효력 여부는 약정서 작성방법, 내용 등의 적법성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하는 사인간의 거래에 속하는 사안으로 민사상 법률자문 등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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