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17-8호 ○○빌 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2. 9.경 경기도 ○○에서 전투중 총포소리에 청각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이를 입어 현상병명(감각신경성 난청)을 가지고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당시 적과 대치하여 전투하는 상황인데다 분대원의 수가 모자라서 병사의 사지가 멀쩡하고 눈만 뜨고 있으면 1명이라도 더 남아서 적과 싸우도록 했기 때문에 병사가 귀가 먹어 한달반씩 못들어도 입원을 시키지 않고 근무시켰으며 후방에서는 써치라이트를 비춰가면서 요란하게 사격을 해댔는데, 청구인은 그 후유증으로 현재 오른 쪽 귀는 듣지를 못하고 6급 청각장애인이 되었는 바, 위와 같이 입원을 시키지 않았으므로 입원기록이 없고 현재 병적은 하사관자력표만 남아있어 그전에 57㎜포(무반동총) 사수를 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106㎜포 반장을 한 기록만 남아있는데, 청구인이 상이당시 입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원기록이 없으나 위 상이와 관련된 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전상으로서 당연히 국가유공자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자력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1976. 11. 30. 제○○여단에서 상사(군번 :○○)로 전역하였다. (나)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6. 4.부터 1955. 2. 9.까지 ○○사단○○연대에서 106㎜포 반장으로 복무한 기록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5. 29.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있고,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1952. 9월경 경기도 ○○ 전투중 57㎜무반동총 사격으로 난청,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5.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청각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전투를 하다가 총포소리에 의하여 청각에 장애를 입어 현상병명(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