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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3. 결정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의한 &ldquo;근로자파견&rdquo;은 &lsquo;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rsquo;을 말하는 바,- 이와 같은 &ldquo;근로자파견&rdquo;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각 사업주간에 맺은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됨- 한편, '07.4월에 만들어진 노동부의 지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은 파견법상의 &ldquo;근로자파견&rdquo;의 정의 규정으로부터 두 가지 개념 요소(①파견사업주의 실체 ②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를 도출하고, 이들 개념 요소를 특징짓는 징표를 각각 5가지씩 설정하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아니면 도급인지)의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음귀하께서 제시한 임률도급은 도급비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로 보이는 바, 그 자체가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 짓는 직접적인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지만,- 임률도급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단지 도급비를 산정하는 방법상의 문제를넘어 실제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재정 보조를 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위의 사업주 실체 판단요소 중 &ldquo;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rdquo;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실체 인정에 부정적인 징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어느 하나의 징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실체 판단 요소와 지휘 ․ 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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