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동 832-7 대리인 변호사 문 ○ ○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1. 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기도 ○○본부 ○○소방서에서 근무하다가 화재진압중 상이(추간판 수핵탈출증, 양측 하퇴신경마비)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22.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고 입증할 만한 치료기록이나 기타 공부상에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5. 12.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중 자재뭉치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쳐 “요추부 동통”이 발병하였고, 이후 1990. 10. 12.에는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하였다가 고가사다리차의 고장을 수리하던 중 허리에 충격을 받았으며, 1991. 1. 5.에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중 소방호스를 운반하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았고, 1991. 8. 16.에는 백화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러 출동하였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는 등 허리에 계속적인 충격을 받아 추간판 탈출증, 양측 하퇴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었다. 청구인은 당시 공무상요양처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었고, 또 청구인이 공상으로 요양을 하게 될 경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료 소방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릴 것이 우려되었으며, 한편 승진대상자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여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청구인이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중 의무기록 보존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병원의 의무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공상임이 분명하여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중 수차에 걸친 화재진압을 위한 출동 및 진압과정에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상발생보고서, 화재등기부 등에 청구인의 상병기록이 없고, 또 청구인이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한 사실도 없어 단지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정확한 상이경위와 공무관련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진료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 공상증명 입증자료 보고, 경력증명서, 경위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화재등기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2000. 6. 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1989년 9월경 경기도 ○○시 ○○동 소재 섬유공장 화재진압중 허리부상을 입었고, 다시 1988. 5. 12. 경기도 ○○시 ○○화학 화재진압중 허리부상을 입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공상발생보고서, 화재등기부에는 공상기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화재진압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허리부상”으로, 현상병명은 “1. 추간판 수핵탈출증(의증), 2. 양측 하퇴 신경마비(의증)”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11.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치료기록이 없어 정확한 상이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공상발생보고서, 화재등기부 등에 청구인의 상이기록이 없어 정확한 부상경위와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화재진압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8.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 5.부터 1986. 1. 12.까지 ○○소방서 중부, ○○파출소에서 소방사로, 1986. 1. 13.부터 1992. 8. 2.까지 ○○소방서 △△, □□, △△파출소에서 소방교로, 1992. 8. 3.부터 1993. 3. 12.까지 ○○소방서 ○○파출소에서 소방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대학교 ○○병원 의사인 청구외 김○○(면허번호 제○○호)가 2000. 4. 24. 발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부 동통의 병명으로 1991. 2. 21., 2. 22., 3. 2. 3회에 걸쳐 동 병원 정형외과에 외래통원가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의료법인 ○○병원 의사인 청구외 정○○(면허번호 제○○호)가 2000. 3.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추간판 수핵 탈출증(의증), 2)양측 하퇴 신경마비(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청구인과 함께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오○○, 유○○, 박○○, 이○○, 김○○, 오○○, 박○○가 각각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중 화재진압 또는 화재진압을 위한 출동과정에서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화학의 화재등기부에 의하면 발화일시는 1988. 5. 12. 16:45으로, 진화일시는 같은 날 17:05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화재등기부에 의하면 발화일시는 1991. 5. 16. 16:20으로, 진화일시는 같은 날 16:58으로, 인명피해란에는 인명구조 1인으로, 그 밖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백화점 화재등기부에 의하면 발화일시는 1991. 8. 16. 03:10으로, 진화일시는 같은 날 04:50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재진압 등 공무수행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중에 입은 상이인지 여부와 그 상이경위를 입증할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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