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34-1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3.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4.경 경기도 ○○지구 서북방 전투에 참전하여 “양측 감음성 난청”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생긴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소 ○○연대에서 교육을 받고 ○○사단 ○○연대 ○○대대에 배치되어 ○○산공비토벌을 마친 후 ○○군 서북방 최일선에서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청구인은 조국과 부모형제를 위하여 열심히 싸웠으며 당시의 공이 인정되어 무공훈장도 받았으나, ○○군 서북방에 있는 250고지 전투에서 손가락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과 함께 포탄파열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하였는데, 손가락에 박힌 파편은 수술을 하여 제거하였으나 현재 “양측 감음성 난청”으로 생활에 막대한 장애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것이 사실이고, 현재 69세인 청구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거주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해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29.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3. 4.경”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250고지”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음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0.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가 2000. 1. 25.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좌측 이명”으로, 진단내용은 “상기 환자는 2000. 1. 10. 본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이학적 검사상 양측 이외도 및 고막에 특이소견 없었고 측두골 단순 촬영상 특두골의 함기골이 위축된 소견외에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중략) 상기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향후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이로 인한 장해등급을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산정하는 경우 제7급제2호 항목에 해당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0. 1. 2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음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고막 소견상 양측 정상,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 65dB, 좌측 42dB의 고도 및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임. 난치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포탄의 폭음으로 귀에 난청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현상병명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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