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467 ○○맨션 3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5.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3. 10. 20. 하역작업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차량추락사고로 상이(우측 쇄골, 늑골 부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전복사고를 당하여 당시 ○○병원에 후송되어 정형외과에 입원하였으며, 입원당시 골반에서부터 목까지 기브스를 하고 60일간 치료를 받았는 바, 군복무기록표상 “1973. 10. 30. 105후송병 입원”기록이 있고,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도 입원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병적기록표 및 청구인이 소유한 병역수첩에도 ○○병원에 후송되어 65일간 입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군덕정병원 및 육군본부에 입원관련서류를 요청하였으나, 병상일지 및 관련서류는 7년이 지나면 중앙문서관리단에 이관되어 보관하는데, 육군본부에서는 서류가 분실되어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당시 사고조사서류는 보존서류가 아니어서 시효후 폐기되었다고 하는 바, 본인의 실수가 아닌 국가의 실수로 청구인의 입원관련기록이 없는 것이므로 진료기록이 없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인 점, 청구인은 제대후 잦은 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나이가 들수록 우측 어깨가 낮아지는 신체변형이 오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음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2.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위경위란에는 “1973. 5. 2. 입대, ○○사단 근무중 1973. 10. 20. 하역작업후 귀대중 차량추락으로 우측 어깨 쇄골 골절, 우측 갈비뼈 골절 진술. 거주표상 1973. 10. 30. 105후송병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란에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1. 20.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10.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3. 10. 20. 차량추락사고로 상이(우측 쇄골, 늑골 부상)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복무기록표 등에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