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인천광역시 ○○구 계산3동 20 계산주공아파트 107-90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중대 소속으로 복무중 장비를 수송하다가 좌측 옆구리에 부상을 당하여 폐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2. 3월경 제○○통신보급대대 제○○중대 소속으로 근무중 부대이동을 위하여 장비수송 작업을 하던 중 어깨에 통신기자재를 메고 운반하다가 발이 삐끗하여 옆구리에 충격을 받아 운반작업을 마친 후 4-5일간 휴가를 얻어 집에서 쉬면서 침을 맞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서울통신보급소에 근무하던 청구외 박○○ 소위가 잘 알고 있으며, 제대 후에도 왼쪽 옆구리가 늘 불편하고 잦은 감기에 시달려왔으며 현재 폐결핵으로 악화된 상태에다 후유증으로 관절염까지 앓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인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거주표, 전공사상(사망)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중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5. 7. 21. 전역하였다. (나) 2000. 7. 31.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①만성폐쇄성 폐질환 ②기관지 천식, 폐결핵 ③늑막비후 ④류마티스성 관절염(의증)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제○○중대 소속으로 근무중 1952. 3월경 장비수송 작업을 하다가 좌측 옆구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4.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외 박건재와 이○○은 청구인이 부대이동 중 집기를 운반하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옆구리를 다쳐 부대 내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2000. 3. 21.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만성폐쇄성 폐질환 ②기관지 천식 ③폐결핵 ④늑막비후 ⑤류마티스성 관절염(의증)이고, 치료소견란에 ...현재 심한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침상생활을 하여야 하며 10여년 동안 관찰하는 동안 위 증상은 확진은 불가능하나 6.25당시 임무수행중에 생긴 좌측 폐의 손상으로 좌측 늑막염이 발생하였고, 그 후 합병증으로 상기 병명이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흉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장비를 수송하다가 옆구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①만성폐쇄성 폐질환 ②기관지 천식, 폐결핵 ③늑막비후 ④류마티스성 관절염(의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군 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인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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