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자력기록표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청력장애”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청각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0. 23. 공군○○학교에 입학하여 제○○기로 수료한 후 10비 101대대 정비반에서 근무하던 중 F-○○ 전투기 정비 도중에 동료의 실수로 갑자기 전투기에 시동이 걸리면서 배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배기관 폭발음에 의하여 청각장애를 입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후 병력 부족으로 전역하지 못하고 있다가 1956. 5. 10.자로 의병전역하게 된 점,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원○○ 중사의 인우보증서를 확인한 공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청각장애로 입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준 점, 이 건 사고가 46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사고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군병원의 경우 병상일지의 보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병상일지를 구할 수 없는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각장애로 입원하였다가 의병전역한 사실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에서 전역한 지가 44년이나 지난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다쳤다고 주장하는 상이가 일반사회에서는 발생빈도가 극히 적은 총상이나 파편창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청각장애”인데 관련기록의 확인이 곤란한 상황에서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가지고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자력기록표, 인우보증서, 민원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군참모총장이 2000. 7. 26.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23.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7항보에서 근무하다가 1956. 5. 10.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청각장애(추정)”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54년 10월경 항공기 정비 도중 동료의 실수로 항공기 시동이 걸리면서 그 폭발음에 의한 청각장애를 입고 의병전역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자력기록표상 입원기록이 명시되어 있고 인우보증인의 상이경위 내용을 감안 원상병명을 청각장애로 추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4. 7. 30.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4. 10. 25.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0비 ○○대대에서 같이 복무하던 김상동 중사가 F-○○ 전투기의 정비 도중에 동료인 황하사의 실수로 전투기에 시동이 걸리면서 배기관 폭발음에 의하여 청력을 잃게 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청각장애상태로 퇴원하였고, 전쟁 중이라 병력 부족으로 바로 전역하지 못하고 1956. 5. 10.자로 전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구청에서 1999. 1. 13.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이 “청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애등급은 “2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청력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은 1954년 10월경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1954. 7. 30.부터 1954. 10. 25.까지 입원 중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위 진술내용을 부상경위 입증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청력장애”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자력기록표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청력장애”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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