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1. 24. 결정
급여와 퇴직금 압류 시 대부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
임금복지과-2946
요지
당사 기금에서는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퇴직금 한도에서 대출하여 원리금 상환 받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대출자 중 한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급여와 퇴직금 압류가 들어온 상태임. 이 경우 기금은 매월 상환받던 원리금을 대출직원 급여에서 계속 상환 받을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고, 대부사업의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식 등 대부조건에 대하여는 동법에 규정된 것이 없고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에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귀 기금의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의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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