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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1. 24. 결정

복수퇴직연금사업자일 경우 적립금 단일지급 방법

임금복지과-2944

해석례 전문

DB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용관리기관별 적립비율 만큼만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일 경우, 특정 가입자 퇴사시 사용자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총 사외적립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액은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이 법정최저기준을 상회하고 일시에 전체 적립금 대비 상당비율 이상의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자산관리기관이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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