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기도 ○○시 ○○동 628 ○○아파트 105-4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1. 공군에 입대하여 ○○비행단 기상파견대에 근무하던 1951년말경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제1요추체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8. 10.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은 2000. 9. 10.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행단 기상파견대에서 근무중 야간근무교대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공군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비행단 기상파견대에 전속되어 공군비행단의무대에서 약 1개월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당시 기상파견대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장교, 하사관 등 2인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인우보증도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인우보증서(병적증명서포함), 진단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12. 1. 공군에 입대하여 1951년말경 ○○전투비행단 기상파견대근무시 야간근무교대를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다가 약 3m가량의 높이에서 굴러 떨어진 후 공군의무대에서 치료를 하였으며, 1953년경 ○○훈련비행단 의무실에서 입원치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0. 3.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1. 입대하여 1957. 5. 25. 상사의 계급(병과 : 예보보조)으로 전역하였고, 1953. 6. 1.에 6ㆍ25사변 종군기장, 1954. 2. 24. UN종군기장을 각각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2000. 3.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요추체압박골절(진구성)이며,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요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서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엑스선검사상 상기 병명이 확인된 환자임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고, 2000. 3. 20.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고혈압, 협심증으로 되어 있다. (라) 공군참모총장의 2000. 5.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1.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군복무중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공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8. 10.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9. 10.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박○○(계급 : 소령, 병과 : 기상, 임관일 : 1955. 12. 20.)과 청구외 권○○(계급 : 하사, 병과 : 기상, 임관일 : 1949. 2. 15.)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행단 기상파견대 근무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부상을 입고 공군비행단의무대에서 치료받은 후 ○○기상파견대에 전속되어 ○○비행단의무대에서 수개월간 입원하여 치료 및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가 없는 상태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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