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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1. 17. 결정

공무원노조 후원회원이 사실상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일부가 특정노조에후원회원(명예조합원, 준조합원 등)으로 가입하여 후원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노조의 운영 ․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조합원에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정기적으로 후원회비를 납부하고 노동조합 선거에 참여하는 등 노동조합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결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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