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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2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전라남도 ○○시 ○○면 ○○리 68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제4-5 요추간 재발성 수핵탈출증, 제4요추분리증 양측, 척추강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하사관으로 군에 지원하여 열심히 군생활을 하다가 훈련 중 허리를 다쳐 전역한 후 아무 쓸모없는 인간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제4-5요추간 재발성 수핵탈출증, 제4요추분리증”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는 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제4요추분리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상병경위조사서, 진술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2.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에서 근무하다가 2000. 6. 30.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제4-5요추간 재발성 수핵탈출증, 제4요추분리증, 척추강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99. 1. 29. 훈련중 요통 발생하여 지내다가 1999. 6. 4. 요추컴퓨터 촬영상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좌측 진단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년 6월 제○○여단 부대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1999. 1. 25.부터 1. 29.까지 실시된 동계 혹한기 훈련 기간 중 1월 28일 취침 이후 1월 29일 기상시부터 왼쪽 허리와 왼쪽 다리에 상당한 통증을 느껴 계속적인 약물 복용과 물리치료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가 4월 23일 국군 ○○병원에서 외진진료를 한 결과 요추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부대장이 조사보고한 상병경위조사서에 의하면, “다른 부대에 비하여 유달리 정비업무가 많은 부대의 정비관으로 보직되어 평소 정비 업무를 함에 있어 무리가 될 정도로 열심히 근무하여 왔으며, 발병 당일인 1999. 1. 28. 수 건의 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전일 정비업무와 당일 정비업무 중에 허리 부위에 무리가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과 민○○가 2000. 6. 19.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1999. 1. 25. ~ 1999. 1. 29.일 동계 혹한기 훈련 실시 중 1999. 1. 28. 직책 수행과정(자주포 정비)에서 무거운 수리 부속을 옮기던 중 허리 충격에 의해 왼쪽 다리에 상당한 고통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6. 5.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수핵탈출증(임상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병년월일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0. 4. 14.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제4-5요추간 재발성 수핵탈출증, 제4요추 척추분리증, 척추강직(요추 4-5간 척추 고정술후 상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1999. 1. 29. 훈련중 요통 및 하지통증 발생하여 1999. 6. 11. 요추 4-5간 수핵탈출증으로 입원하여 1999. 9. 15. 국군□□병원에서 제4-5요추간 디스크 제거수술 후에 증상 계속되어 검사상 재발성 디스크로 2000. 3. 20. 제4-5요추 후방척추융합술 및 디스크 제거술을 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제4-5 요추간 재발성 수핵탈출증, 제4요추 분리증 양측, 척추강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 사회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제4-5 요추간 재발성 수핵탈출증, 제4요추분리증 양측, 척추강직)과 군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제4-5요추간 재발성 수핵탈출증, 제4요추분리증, 척추강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관련기록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수핵탈출증이나 요추분리증은 선천적인 변성이나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군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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