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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1. 17. 결정

안전감시단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보건지도과-4241

요지

1.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지 여부 2. 계약을 맺고 안전감시단을 운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3. 안전감시단의 인원제한 수와 인건비의 증빙자료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에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ㆍ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감시단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3. 안전보조원의 인원 및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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