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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4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25-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8. 1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8. 7.경 탄약상자 적재 중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갑종판정을 받을 만큼 건강한 몸으로 1965. 8. 1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8. 7.경 탄약상자를 적재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후송병원에 후송되었으나, 후송병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상일지도 제대로 기록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릴 때의 악성편도염을 앓았다는 병상일지의 기록은 잘못된 기록이고, 청구인이 악성편도염을 앓았다면 군대에도 가지 않았을 것이며, 잘못된 병상일지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만성편도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편도염은 어린 시설부터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위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및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8. 1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68. 6.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2000. 5. 13.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8. 1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8. 7.경 탄약 분리중 팔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장소는 월남 ○○, 현상병명은 양측경수 신경근 및 요천수 신경근병변이라고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다)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어린 시절에 만성편도염을 앓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2. 14. 지방공사 경기도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척추증(제5요추-천추간, 제6경추 및 제6경추-제7경추간)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월남전에서 부상하였다고 하며, 상기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에 내원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65. 8. 17.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8. 7.경 탄약상자 적재 중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탄약상자 적재 중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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