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대구광역시 ○○구 ○○동 390-7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11.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0. 10.경 ○○ 전투에서 상이〔외이 폐쇄증(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귀)〕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전투에서 고지 점령을 위해 전투에 참가하여 중공군의 수류탄을 맞고 쓰러진 김하사를 부축하고 이동하다가 수류탄 파편을 맞아 귀가 찢어지고 고막이 파열되며 치아 1개와 좌측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당하여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던 바, 청구인은 현재 좌측 귀로 전혀 들을 수 없고 우측 귀도 난청이며 육안으로 보아도 귀가 기형으로 보기가 흉한 상태인 3급 장애인으로서 조그마한 소리에도 놀라고 발작증세를 일으키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점, 의사의 진단으로도 보통 상해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 수류탄 파편으로 인해 귀가 폐색되고 기형으로 된 것이 분명하다고 한 점, 당시 치열한 전투상황에서 병상일지를 보존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11. 입대하여 1952. 7. 17.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외이 폐쇄증,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50. 11. 11. 입대후 1951. 10.경 ○○ 전투에서 수류탄 파편 상이. 거주표: 1951. 6. 22. ○○병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지방공사 ○○의료원의 진단서(2000. 7. 12)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란에는 “외이도 폐쇄증(왼쪽 귀),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순음 청력 검사상 우측 귀 84db의 청력 손실이 있고 좌측 귀는 전농 상태임. 우측 귀의 외이도 폐색은 반흔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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