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1190-7번지(17/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전투중 “우족배부압좌상 및 중족골근위부진구성골절, 우족배부신경염 및 중족골부, 우쇄골골절 및 진구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야간전투에 참가하여 소속대 집결지로 가던 중 미군 포병대 포차에 치여 “견갑부쇄골골절, 우족장부복잡골절상”의 상이를 입어 연대의무대를 거쳐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1. 5. 1. 퇴원하여 □□사단 등에서 복무하다 1969. 3. 31.자로 전역하였는 바, 그후 20여년이 지난 후부터 후유증으로 하체에 힘이 없고 때로는 전신에 힘이 없어 몇일씩 누워서 지내야 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병상일지 등의 거증자료는 국가에서 보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 및 인사기록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사병인사기록표, 거주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31.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족배부압좌상 및 중족골근위부진구성골절, 우족배부신경염 및 중족골부, 우쇄골골절 및 진구성”으로, 상위경위는 “1950. 8. 16. 미군 제7사단 입대, 1951. 2. 12. 횡성지구 전투중 철수작전을 수행하다가 차량에 의해 쇄골골절, 복잡골절 족장부우측 상이진술. 거주표 : 1951. 4. 1. 3 ○○병원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다) 사병인사기록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병원에 1951. 3. 1., 1951. 4. 1. 등 6회에 걸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사병인사기록표상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사병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6회에 걸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인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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