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1. 12. 결정
퇴직예정자에게 창업점포 임차료 대부 가능 여부
임금복지과-2782
요지
회사의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예정자의 회사체인점 창업점포임차료를 근저당 설정 후 대부해 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도 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대부받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의 대부금을 일시 상환 받음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일정기간 나누어 받아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현행 제62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할 수 있을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수혜대상자는 ʻʻ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ʼʼ로서 퇴직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퇴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대부금을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상환기간, 상환방식 등에 대하여 협의・결정하여 분할 상환토록 할 수는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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