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전라북도 ○○시 ○○면 ○○리 666-1번지 (송달장소 : 서울시 ○○구 ○○동 572-2 ○○종합복지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7. 11.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함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7. 8. 12. 휴가를 받고 귀향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고관절 부분강직, 우 하지 단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가중 친구의 병문안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해병대에 근무하던 친구 청구외 이○○과 휴가일을 맞추기 위하여 휴가일을 1987. 8. 10.자로 하여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이○○의 휴가일이 동년 8. 12.로 연기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다시 8. 12.로 연기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행정하사는 타 부대에 파견중이라 다른 부대의 행정하사가 대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 하사에 의하면 본부에는 휴가일을 10일자로 하여 인원보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12일로 연기하여 달라고 해서 휴가증은 12일자로 발급하였다고 한 점, 청구인이 ○○병원에서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된 날짜가 1987. 9. 30.인데,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1987. 10. 16.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점으로 보아 관련기록상 청구인의 휴가일이 실제 휴가일이 아닌 1987. 8. 10.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장소도 청구인이 실제 사고를 당한 장소와 다른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군기록을 믿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3회에 걸쳐 머리수술을 받고 42일만에 의식을 되찾았으며, ○○통합원으로 후송된 후 다리수술을 받았고, 1988. 2. 29. 의병전역을 한 이후에도 일반 병원에서 1992년까지 치료를 받는 등 고생을 한 점, 현재에 이르러서야 거동과 언행을 할 수 있게 되어 당시의 기억들을 되살려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87. 8. 12.자로 휴가를 나온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군참모총장이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 기록상 청구인이 휴가중 친구에게 문병을 가기 위하여 친구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급성 경막하혈종 및 우 대퇴부 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의 부상을 당한 사실은 확인되나 휴가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나 원광대부속병원의 입원확인서상의 일자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나 군기록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휴가기간은 1987. 8. 10. - 1987. 8. 24.(15일간)이고 사고발생일은 1987. 8. 12.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휴가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휴가기간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입원확인서, 전공상구분신청서, 발병경위서, 전공상심의서, 의무조사보고서, 병상일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7. 11. 해군에 입대하여 1988. 2. 29.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대당시 계급은 병장이며, 전역구분(사유)란에는 “의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8. 18.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87. 8. 12.경”으로, 상이원인은 “휴가중 교통사고”로, 상이장소는 “전라북도 익산”으로, 현상병명은 “우 고관절 부분강직, 우 하지 단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급성 경막하혈종 및 우대퇴부 골절, 두개골 결손, 우측 대퇴골 골절”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의 원인란에는 “청구인은 1987. 8. 12.경 휴가중 친구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주행중 과속으로 달리던 봉고차와 충돌, ○○의대병원에 입원, 개두술을 시행받고 군병원으로 이송”으로 되어 있다. (다) 해군 제○○전단 준장 청구외 민○○은 1987. 10. 12. 전공상심의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구분신청을 하였고, 1987. 10. 13. 작성된 대위 청구외 김○○의 발병경위서에는 “1987. 8. 10. - 8. 24.(15)까지 자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중인 8. 12. 21:20경 친구인 민간인 피의자 배○○의 125cc 오토바이 뒤에 승차 원광대부속병원에 입원중인 친구 문병차 가던중 사고장소인 4거리 교차로에 이르렀을 시 우측 도로에서 민간인 피의자 이○○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봉고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과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이 충돌,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혈종, 우측 대퇴부 골절 등의 피해를 입고 ○○ 의대병원에 입원중 8. 12. 24:00경 1차, 8. 13. 16:20경 2차 뇌수술을 실시하였으나 의식불명 상태임”으로 되어 있으며,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는 1987. 10. 16. 휴가중 개인적인 업무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라) 1988. 1. 12. 작성된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1987. 8. 12. 21:30”으로, 초진단명은 “급성 경막하혈종, 우측 대퇴골골절”로, 전공상 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사병은 자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중인 1987. 8. 12. 21:20경 친구인 민간인 피의자 배○○의 125cc 오토바이 뒤에 승차하고 친구 문병차 가던중 과속으로 달리던 봉고차와 충돌하여 상기진단명의 중상을 입고 이리 ○○의대 부속병원에 입원함”으로 되어 있다. (마) 1998. 9. 10. 발행된 ○○의대병원의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좌상, 기뇌증, 급성경막상혈종, 우측 대퇴골골절”로 진단되어 1987. 8. 12.부터 1987. 9. 30.까지 동 병원에서 입원ㆍ진료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바) ○○경찰서장이 2000. 11. 17.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사고발생일시는 “1987. 8. 12. 21:30”으로, 발생장소는 “○○시 ○○동 ○○ 앞”으로, 발생경위란에는 “○○호 오토바이(운전자 배○○)와 광명 임시번호 ○○호(운전자 이○○) 차량이 교통사고 발생되어 피해자(지○○)가 부상당하여 교통사고 처리한 사건임. (서류보관기간이 5년으로서 5년이 지나 폐기처분되어 개요를 알 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8. 해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 기록상 휴가중 친구 문병을 가던 중 교통사고로 “급성 경막하혈종 및 우 대퇴부 골절, 두개골 결손, 우측 대퇴골 골절”의 부상을 당한 사실은 확인되나 휴가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해군본부의 의무조사보고서 및 발병경위서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8. 10. - 8. 24. 기간동안 휴가를 얻어 자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중인 1987. 8. 12. 21:20경 친구 병문안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휴가중 친구의 병문안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당한 것은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국가유공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외 장동연의 인우진술서에 의하면, 위 장○○은 ○○기지전대에서 기관장으로 근무중이던 1987. 8. 12. 점심시간에 청구인의 휴가신고를 받고 근무하던 중 상부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으며, 그 당시 부대 정문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귀향한 것이 1987. 8. 12.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부에 기록되어 있는 날짜는 1987. 8. 10.이나 그 사유는 처음에는 8. 10.이 휴가예정일 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부대장에게 보고한 후 일자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미리 발급된 휴가증으로 휴가를 8. 12.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밖에 ○○기지전대 ○○지원대 내연하사관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과 ○○함대 ○○에서 갑판하사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의 인우진술서에도 청구인이 1987. 8. 12. 휴가를 실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조○○의 인우진술서에 의하면 위 조○○은 당시 ○○기지전단 ○○지원대 행정장으로 근무중이었으며, 인사명령상의 휴가일자와 실제 휴가일자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청구인이 인사명령일자 보다 늦게 출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목포○○역사 항만지원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최○○과 ○○전단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명○○의 인우진술서에도 청구인의 휴가일이 1987. 8. 12.이며, 같은 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외 배○○의 인우진술서에 의하면, 위 배○○은 1987. 8. 12. 마을의 상가집에 온 문상객들을 마을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운송하던중 16:00-18:00 사이에 청구인이 버스에서 내려 군복차림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 안부를 서로 묻던중 청구인이 당일인 1987. 8. 12. 군에서 휴가를 받아 집에 가는 길이라고 하여 청구인을 태우고 집으로 가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밖에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이○○와 이□□도 청구인이 1987. 8. 12. 휴가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인우보증하고 있다. (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군3전단 행정처 및 해군본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사병의 휴가등 근무상황과 관련한 문서는 보존연한이 3년으로 청구인의 휴가관련 기록은 이미 폐기되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0의 규정에 의하면,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사고 또는 재해”는 근무지와 목적지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상이까지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중의 상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87. 8. 12. - 1987. 8. 26.(15일간) 휴가를 받아 귀향중이던 1987. 8. 12. 21:20경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 기록상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실은 확인되나 휴가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통보한 점, 이 건 사고 당시의 의무조사보고서 및 발병경위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8. 10. - 8. 24. 기간동안 휴가를 얻어 자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중인 1987. 8. 12. 21:20경 친구 문병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위 배○○이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각인 16:00 내지 18:00경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인 21:20경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사 청구인이 1987. 8. 12.자로 휴가를 실시하여 귀가하는 도중이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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