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시 호봉산정 관련
근로기준과-4620
요지
❍○○시 시내버스회사의 직종은 정비직과 운전직 그리고 관리직으로 분류되어 있음. ○○회사의 경우 내부경영사정으로 3명의 정비원을 정비직에서 운적직으로 전직(보직변경)을 시켰음.임금❍단체협약서상에는 운전직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반면에 정비직은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음(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체계가 상이함). 이와 같이 변경 전직하는 경우 종전에 근무한 정비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운전직 호봉을 산정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해석례 전문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대판 1994.5.10, 93다47677;대판 1996.4.12, 95누7130 참조)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내부 경영사정으로 정비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운전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직처분이 당해 사업장의 경영⋅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처분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종전에 근무한 정비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운전직 호봉을 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정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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