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7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6.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2.경 포병훈련을 받다가 양측 족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6.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2.경 105mm포 훈련을 받다가 양측 족부가 부러져 포천 5야전병원에서 3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부대에 복귀하여서도 치료를 받다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를 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인우보증인들이 확인하여 주고 있음에도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7. 10. 10.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2. 22.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이 1953. 12.경 105mm포 훈련 중 양측 족부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자, 육군참모총장은 2000. 8. 4.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외상성 관절염 : 양측 족부, 제1중족 - 내측설상골관절”로 한 국가유공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2.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2000. 10. 13.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10. 30.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이○○, 한○○는 각각 청구인과 함께 ○○사단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1953. 12.경 부대의 포병훈련 중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에서 2개월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외인들이 청구인이 군복무 중 포병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전공상이확인신청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을 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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