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79-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967.경 교통정리를 하다가 유조차에 부딪치어 상이(좌측 주관절 내번변형, 관절운동 감소)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사단)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퀴논주둔 ○○부대 ○○중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던 중 1967.경 ○○시 한국참전기념정건립 준공식장의 교통정리를 하기 위하여 목적지로 가다가 국적불명의 유조차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직후 ○○시 소재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자대로 복귀하여 45일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현재 제출한 진단서와 같이 왼쪽 팔의 통증 및 기능저하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육군본부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의 관련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8.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주관절 : 내번변형, 관절운동감소’로, 상이경위는 ‘1967.경 월남 ○○에서 교통정리중 유조차에 치어 좌측팔목 주관절 상이로 ○○병원에서 2개월 치료진술’으로, 전공상여부를 표기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육군본부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의 관련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3.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12.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좌측 주관절 : 내번변형, 관절운동감소’의 상이가 군복무중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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