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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979-7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작업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차량추락사고로 부상을 입고 “우 주관절 골절상”의 현상병명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3.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21. 육군에 입대하여 미군 ○○대대 ○○부대 소속으로 복무를 하던 중 1952년 초순경 탄약창에서 작업을 끝내고 귀대하다가 차량이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5~6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복무를 하다 1954. 12. 25. 전역하였고, 부상당한 우측 팔꿈치 골절로 인하여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여 농촌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 도시로 나왔으나 부상당한 팔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은 위 팔꿈치 골절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자료와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상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복무중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상이를 입은 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바,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상이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KOREAN ARMY SERVICE CARD), 진단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2. 25. 병장(군번: ○○)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소재 ○○의원에서 2000. 3.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 골절손상”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우 관절부 수술후 현재까지 우완운동에 지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3.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9. 8.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우측 주관절 골절손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0. 9. 1. 입대한 후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년 해운대에서 작업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차량에 인원이 과다하게 탑승하여 추락사고가 나 우측 주관절 골절상을 입고 부대의무대에서 가료하였다(진술에 의함)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곽○○(1929년생, 군번 : ○○), 청구외 김○○(1930년생, 군번 : ○○) 및 청구외 정○○(1929년생, 군번 : ○○)은, 청구인과 함께 사고차량에 탑승하였고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위 주장내용이 사실임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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