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남도 ○○군 ○○면 ○○리 182-9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0. 5. 26.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3. 5. 28. 체육대회 후 대대장 전령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4. 11. 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육대회를 마친 후 취침하던 도중 대대장 전령이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 들어와 소대원 모두에게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도 총 개머리판에 맞아 머리와 척추 등을 다쳐 정신을 잃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역하였는데, 당시 대대장과 전령이 군의관에게 청구인이 술을 마시고 싸우다가 다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잘못 기재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독한 술을 마시고 동료와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0. 5. 26.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3. 5. 28. 체육대회 후 대대장 전령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4. 11. 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0. 1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골절, 단순 분쇄측두 좌, 경뇌막하 출혈, 뇌 내출혈”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1. 뇌연화증: 좌측 측두엽, 2. 뇌기질 증후군. 개두술후 상태, 3.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수술후 상태, 4. 위 천공: 수술후 상태”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상이경위는 “부대 체육대회후 취침간 구타에 의해 머리와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3육군병원 1963. 12. 31.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술을 마시고 동료와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제○○육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별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환자는 동료와 싸우다가 두부에 상처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마) 2001. 1. 청구외 김○○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내무반에서 대대장 전령에게 폭행을 당한 후 군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내무반에서 취침 도중 술에 취한 대대장 전령에게 구타를 당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청구인이 술을 마시고 동료와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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