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면 ○○리 337 ○○아트 B 1-101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9. 27.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중대에서 근무중이던 1990년 4월경 특공무술 훈련 도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입대전 좌골신경통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발병이나 기존 질병악화의 원인이 될만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인 1985년도에 청구인이 경미한 좌골신경통의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의사소견은 근육피로로 인하여 좌골신경이 근육에 눌려 통증이 온 것이라고 하였으며 물리치료를 받고 증상이 완쾌되었고 이에 따라 징병신체검사에서도 1급 현역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군 복무중 특공무술 훈련을 하면서 낙법을 연습하다가 발병한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군입대전부터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직무수행과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 입대전인 1985년도에 좌골신경통으로 치료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군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구체적인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9. 27. 입대하여 ○○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1990. 6. 7. ○○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90. 11.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0. 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0년 4월로, 상이원인은 훈련 중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90년 4월○○사단 특공무술 훈련간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진해병원 1990년 7월 27일 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에서 1990. 6. 7.부터 1990. 6. 21.까지 입원하였고,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상별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병력란에는 “상기사병은 1990년 1월 태권도하다 Back pain 시작된 뒤, 4월경부터 증세 악화되어 ...위해 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의 경과기록란에는 1985년 인천개인병원에서 좌측 좌골신경통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라) 1990. 6. 4. ○○부대에서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일시는 1990년 1월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상기명 사병은 ...1990년 1월경 특공무술훈련을 하고 난 후 허리에 통증이 시작되어 연대 의무대에서 계속 휴식을 취하여 왔으나 별 진전이 없어 1990. 5. 29. 덕정 외진.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입원 치료를 요하는 사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이라고 되어 있다. (마) 충청남도 ○○군 ○○면 소재 ◇◇병원에서 2000. 2.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수술 후 상태)”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1990년 4월경 교육훈련 중 상기병명 발생하여(본인진술) 1990년 9월경 □□병원에서 상기진단하에 수술을 시행한 환자로 현재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잔존하는 바 일상생활에 부분적 제한을 받으며 요추부에 수술 반흔이 있고 단순 방사선 사진상 제4-5 요추간 간격이 협소해져 있음(추후 재평가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0.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1. 28.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985년 좌측 좌골신경통으로 인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점, 위 상이가 발병할만한 구체적인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대에서의 훈련으로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 전인 1985년 좌측 좌골신경통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 다른 동료들보다 더 무리한 훈련을 받았다거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특별한 외부의 충격 등이 없던 상태에서 허리통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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