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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0. 27. 결정

「근퇴법」 적용받는 근로자가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임금복지과-2528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안산시립예술단원들이 특정시점부터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여타 신분상의 변화(신규 임용절차 등)가 없다면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 즉, 퇴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연금법 」 적용 이전기간의 퇴직금 지급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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