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0. 26. 결정
안전관리대행기관 관외지정 가능여부
안전보건지도과-4012
요지
안전관리대행요원이 5명(사업장 150개소, 근로자수 10,000명)인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관외 지정 소재 사무소가 장거리에 소재하므로 상주인력 1명을 배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 주 사무소의 안전대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법적 인력요건이 부족한 경우로 보아 관외 지정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아니면 관외 지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각 관할지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 각 해당 지방노동청장은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 지정한계 이내에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09.1.1. 이후에도 기존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만으로 다른 청에 관외지정 허용 관외지정권자인 해당 지방노동청장은 지정한계, 업무수행 가능 정도를 최초지정권자인 해당 지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관외지정서 발부토록 업무지침 시달 따라서 상기지침에 따라 관외지정의 허용범위는 최초지정권자의 지정지역과 지정한계, 업무수행 가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접지역에 한하여 관외지정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기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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