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6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838-3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8. 12. 2. 제설작업을 하다가 "요추간판 탈출증(L4-5)"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0.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8. 12. 2. 제설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던 바, 이러한 사실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군대 선임 및 지휘관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위 서약서 작성시에도 그 내용이 부당한 압력으로 인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작성일을 1999. 1. 6. 이 아닌 1996. 1. 6.로 기재하였던 점, 청구인이 만약 군 입대 전 사회생활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1998. 8. 20.부터 군 입대일인 1998. 10. 2.사이에 청구인이 치료받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이 입대 전에 다쳤다면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의 신병교육을 받지도 못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2개월 만에 발병ㆍ확진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 전인 1998. 8. 20.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제 거푸집을 운반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통증이 발생하였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 탈출증(L4-5)"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8. 12. 29. 215 ○○외과병원에서 "수핵 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1998. 12. 31.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99. 1. 12. 의병전역하였다. (나) 제○○보병사단 ○○대대의 비전공상ㆍ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사병은 ○○대대 ○○중대원으로서 입대 전인 1998. 8. 20. 경상북도 ○○시 ○○동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600mm 철제 거푸집을 운반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1998. 10. 2. 입대 후 자대 생활 중 통증이 점차 심해져 1998. 12. 22. 215MASH 외진을 나가본 결과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담당 군의관의 진단으로 정밀검사를 위해 후송조치되는 자임”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98. 8. 20”으로, 발병장소는 “경상북도 ○○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초진단명 및 현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입대전 공사장에서”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서약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1998. 12. 31. 추간판 탈출증의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발생 경위는 1998. 8.경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중 철제 거푸집을 집어던지다가 발생하여 악화되었습니다.---1996. 1. 6.”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10. 7.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수핵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 4-5 요추간)”으로, 상이경위는 “1998. 12. 2. ○○사단 연병장 제설 작업간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병원 1998. 12. 31.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 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입대 2개월 만에 질병이 발병ㆍ확진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 전인 1998. 8. 20.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제 거푸집을 운반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통증이 발생하였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 사실을 입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입대 2개월 만에 질병이 발병ㆍ확진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 전인 1998. 8. 20.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제 거푸집을 운반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통증이 발생하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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