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0. 22. 결정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
임금복지과-2504
요지
질의1)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이 된 이후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150여명이채권확보 및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직서를 일괄 제출한 이후 바로 재입사하여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에 따른 체당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가 결정된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임금채권 보장법 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 중에 다시 회사가 파산될 경우 당해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면 체당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회시1) 회생개시결정 기업의 근로자가 임금채권확보 및 체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회사측과 합의하여 형식상 사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급대상이라 할 수 없음. ‒ 다만, 근로자가 취업, 요양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다가 소정의 입사경로를 거쳐 동일 사업장에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이전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체당금지급대상이라 할 수 있음. 회시2) 회생개시가 결정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이후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무 중 사업장이 파산한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 」 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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