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인천광역시 ○○구 ○○동 348-14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군수지원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0. 12.경 차량전복사고로 안면부와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5. 9. 27. 육군에 입대하여 ○○ 2군수지원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0. 12.경 차량전복사고로 안면부와 허리에 상이를 입었으나, 당시 청구인의 병상기록이 없는 것은 청구인이 사령관 비서실에 사고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병원장 앞으로 연락되어 병원 입원명령 없이 수술처리되었기 때문이고, 청구인의 얼굴에 수술자국이 남아 있는데 지금 현상황에서 성형외과의 정밀검사를 하면 상처부위의 수술년도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에서 군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음이 판명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자력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9. 27. 하사관으로 임관하였고, 1970. 6. 6. ~ 1971. 6. 30. ○○에 파병되었으며, 1980. 7. 31. 정년으로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파병근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안면부와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20.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측 안면부 반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7.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하사관 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병시 차량전복사고로 “안면부 반흔”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하사관 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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