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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경기도 ○○군 ○○면 ○○리 375-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12.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양측 발에 동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2.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제○○포병대대 소속의 선임하사로 복무 중이던 1952. 12.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혹한으로 양측 발에 동상을 입었으나, 급한 전황으로 말미암아 전선을 사수하다 보니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나. 매년 동절기만 되면 양발이 심하게 가렵고 통증이 있어 계속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6. 1.경 좌측 족지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아니하여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는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군에서 동상을 걸린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여러 사람이 보증하고 있는데, 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이 직접 본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비대상적용통지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거주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6. 9. 10. 전역하였다. (나) 청구외 김○○, 청구외 손○○, 청구외 신○○, 청구외 이○○, 청구외 정○○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1952. 4. 16. 군에 입대하여 1956. 9. 10. 제대하였는 바, 매우 추운 날씨 강원도 ○○에서 전투를 하다가 양쪽발에 동상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청구인이 ○○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당시 및 집에서 치료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다) 2000. 2. 29.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3, 제4중족 골하 절단상태, 좌측 제3중족 골하 절단상태, 당뇨족(의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서는 당뇨족(의증)으로 1997. 4. 1.부터 본 병원 정형외과에 통원 가료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8. 25.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52.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6.25참전 중 1952. 12.경 동상으로 자대 및 야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중, 현상병명은 우측 제3, 4중족 골하 절단상태, 좌측 제3중족 골하 절단상태, 당뇨족(의증)으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인은 1952.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12.경 강원도 ○○지구 전투 중 양측 발에 동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12. 경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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