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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남도 ○○군 ○○면 ○○리 463-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찰로 복무할 당시 상이(우안 실명, 우안 각막백반 감각외사시, 좌측 제1,2,3수지 원위지절 절단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25. ○○경찰서 ○○지서 전경으로 임관하여 근무하던 중 1951. 2. 26. 당 지서가 북한군에게 포위되어 격전 중에 북한군이 던진 수류탄 파편에 의하여 좌측 손가락 3개가 파손되고 우측 안구가 손상되는 상이를 입었는 바, 당시 혼란한 전시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경찰서가 보관중인 전ㆍ사상대장에는 전사한 사람만 등재되어 있고 부상당한 사람에 대하여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점, 피청구인은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이후인 1951. 8. 8.부터 순경으로 근무하여 위 김○○의 진술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위 김○○이 1950. 7. 1.부터 1951. 11. 10.까지 순경으로 ○○지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청구외 최○○도 청구인의 상이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진술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 김○○은 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의 부상 이후인 1951. 8. 8.부터 순경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제출된 사진(○○경찰서 ○○지서 앞에서 찍은 사진)은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2000. 10. 4.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남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52. 12. 1. 의원면직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폭도와 교전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 “1951. 2. 26. ○○서 ○○지서 근무중 폭도들이 던진 수류탄에 전상을 당함.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 없어 조사자료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김○○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1951. 2. 26. ○○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공비들 약 150여명이 ○○지서를 습격하여 전투를 하던 중 공비들을 향하여 총을 쏘고 있는데 옆에 있던 강○○이 공비들이 던진 수류탄 파편에 좌측 손가락과 우측 눈에 부상을 입어 ○○면 ○○포 소재 의원으로 가서 응급조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최○○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공비들이 ○○지서를 습격해와서 공비들과 교전 중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나고 큰 비명소리가 들리기에 뒤를 돌아보니 강○○이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에서 2001. 2. 8.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전남지방경찰청에 보관된 대장에는 김○○이 1950. 7. 1.부터 1951. 11. 10.까지 ○○서 ○○지서에 근무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음. 강○○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1950년 10월 이전의 대장은 ○○서가 전쟁으로 인하여 전소되었고, 현재 ○○경찰서에 보관된 전ㆍ사상 대장에는 전사된 사람만 기재되어 있어 확인할 수 없으나, 참고인들의 진술, 전남지방경찰청 경력증명서로 보아 강○○이 1951. 2. 26. ○○지서 근무중 공비들과의 교전 중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경찰로 근무할 당시 적과 교전중에 “우안 실명, 우안 각막백반 감각외사시, 좌측 제1,2,3수지 원위지절 절단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진술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 김○○은 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의 부상 이후인 1951. 8. 8.부터 순경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제출된 사진은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1.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과 교전 중 “우안 실명, 우안 각막백반 감각외사시, 좌측 제1,2,3수지 원위지절 절단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적과 교전 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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