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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25-3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6.경 황해도 묘향산지구 전투중 우측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 후 강원도 ○○지구전투중 좌측 눈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7.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6.경 황해도 ○○산지구 전투중 우측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나. 그 후 강원도 ○○지구전투중 좌측 눈에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으나, 부상후유증으로 백내장이 발생하였다. 다. 청구인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였던 동료를 수소문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여 그 가족만 면담하고 귀가하였고, 현재 다른 동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세월이 지나 동료를 찾기가 어려우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안과의원, ○○외과의원), 심의의결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1. 8. 12. 전역하였다. (나) 2001. 2. 19.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하는 ○○안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백내장 및 익상편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서는 좌안에만 백내장이 있고, 익상편의 모양으로 보아 각막내측에 외상으로 인해 백내장이 온 것으로 추측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2. 20.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하는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하지 반흔(총상)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8.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상이의 현상병명은 양안 노인성 백내장, 좌안 익상편, 양안 원시로 되어 있고, 상이일자는 1951. 6., 상이장소는 ○○지구,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로서는 청구인은 1950. 7. 17.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산 전투에서 우측 다리부상을 입었고, ○○지구전투에서 수류탄파편에 좌측 눈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거주표에는 1951. 8. 12. 의병제대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50. 7.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6.경 황해도 ○○산지구 전투중 우측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 후 강원도 ○○지구전투중 좌측 눈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6. 경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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